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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03 제361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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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1.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2.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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