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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제202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2024.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사업), 제17조(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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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삭제 4.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국회 보고)

구 (개정 전)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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