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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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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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