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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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구 (개정 전)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 (개정 후)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구 (개정 전)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2. (생 략)
신 (개정 후)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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