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지의 불첩부) (생 략) <신 설>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