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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5조(교육 등),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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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구 (개정 전)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 등)

구 (개정 전)

제5조(교육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방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방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 (개정 전)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발급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발급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③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구 (개정 전)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구 (개정 전)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2.·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가족부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귀국지원)

구 (개정 전)

제21조(귀국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귀국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신 (개정 후)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0.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7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7조(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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