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구 (개정 전)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