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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7 · 공포 2026.06.16 제218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삼산업법의 2026.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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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인삼산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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