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⑪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