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2. ∼ 4. (생 략)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