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속기관) ①·② (생 략) <신 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생 략)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 20. (생 략)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1조(인재채용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및 운영 8. ∼ 12.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제13조(인사관리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2.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전 제1호는 제17호로 이동 ] 1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신 설>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0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