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생 략)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 11. (생 략)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4.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6.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ㆍ재해예방정책담당관 및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삭 제> <삭 제>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및 급여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14.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15. 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3.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컨설팅 4.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공무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및 민관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1.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2.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3.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4.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6. 삭 제7.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8.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9. 삭제
제8조(인재채용국) ①·② (생 략)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2.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ㆍ양성 14.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15.·16.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2.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ㆍ양성 14.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제10조(인사관리국) ① (생 략) 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성과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9.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④·⑤ (생 략) <신 설>
② 인사관리국에 급여정책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급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 민간기업의 보수실태 조사 6. 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 및 연구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액 등에 관한 협의 8. 총액인건비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8. 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9. 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10. 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11. 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신 설>
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신 설>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1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