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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14 제308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사 감사 규정의 2020.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4조(감사의 종류),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12조(비밀 유지),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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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구 (개정 전)

제4조(감사의 종류) ① (생 략)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구 (개정 전)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구 (개정 전)

제12조(비밀 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구 (개정 전)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3. 신고의 경위 및 이유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19조(비밀 유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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