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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제002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의 2022.07.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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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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