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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02.09 · 공포 2026.02.09 제011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권보호수사규칙의 2026.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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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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