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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020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구동향조사 규칙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자료의 제출 등), 제15조(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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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신 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39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신 (개정 후)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생 및 기아발견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자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망 및 실종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3.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3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15조(특별조사)

구 (개정 전)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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