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4. ∼ 7.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