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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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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4. ∼ 7.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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