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제358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구 (개정 전)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수립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