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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0 제213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2026.01.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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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 (개정 전)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 ⑭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2.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 (생 략)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등)

구 (개정 전)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구 (개정 전)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구 (개정 전)

제18조(창업의 활성화)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구 (개정 전)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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