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6.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5. (생 략)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생 략)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6. (생 략) ② (생 략)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4.·5. (생 략)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 지원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9.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1.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2. 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2. (생 략) 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5.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다)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2.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 1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