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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08 · 공포 2026.04.07 제215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2027.04.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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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5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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