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8.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