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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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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8. 기획예산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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