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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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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구 (개정 전)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 (개정 전)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⑥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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