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인감증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제350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구 (개정 전)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② (생 략)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 6.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법제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