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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제315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3.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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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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