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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9 · 공포 2026.04.28 제215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10.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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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구 (개정 전)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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