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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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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구 (개정 전)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구 (개정 전)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개정 전)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구 (개정 전)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구 (개정 전)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구 (개정 전)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구 (개정 전)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구 (개정 전)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구 (개정 전)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구 (개정 전)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구 (개정 전)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구 (개정 전)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구 (개정 전)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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