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