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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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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구 (개정 전)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구 (개정 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구 (개정 전)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 략)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신 (개정 후)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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