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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표준화),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제12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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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준화)

구 (개정 전)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구 (개정 전)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구 (개정 전)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제12조(조사표)

구 (개정 전)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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