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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4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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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구 (개정 전)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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