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제020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5.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 (개정 전)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