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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0.19 · 공포 2021.10.19 제320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의 2021.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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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구 (개정 전)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 식품ㆍ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4.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5.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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