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