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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제0097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의 2023.1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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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등)

구 (개정 전)

제6조(보고) ① (생 략)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그가 따로 확인한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그가 따로 확인한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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