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제179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1.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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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구 (개정 전)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② (생 략)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 (개정 후)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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