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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제00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의 2018.01.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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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3. (생 략) 4. 「군장학생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장학생(軍奬學生)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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