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4.28 제362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구 (개정 전)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② (생 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