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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29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법의 2027.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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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구 (개정 전)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② (생 략)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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