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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2 · 공포 2026.06.12 제011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법 시행규칙의 2026.06.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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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구 (개정 전)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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