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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제331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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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5. 법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6. 법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7.·8.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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