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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3.05 · 공포 2021.02.01 제000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2021.03.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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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구 (개정 전)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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