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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7.19 · 공포 2023.07.18 제195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급여법의 2025.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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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급권자)

구 (개정 전)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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