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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10 · 공포 2026.07.10 제011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2026.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24조(요양비),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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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4. ∼ 14.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1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24조(요양비)

구 (개정 전)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소모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이 사용할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의사의 처방전 1부나. 세금계산서 1부 ⑤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1. ∼ 3. (생 략) ⑤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몸통지지보행차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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