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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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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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