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이하 “정당한 거부등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1.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요청이 새로 들어오거나 응급환자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가.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3.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거부등 사유가 있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통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그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사항5.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2.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법 제30조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생 략)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생 략)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구급상황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당한 거부등 사유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4(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별 수용 가능 현황 등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및 구급상황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 중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등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4(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 설>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에는 제23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의 수용 요청으로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신 설>
제23조의6(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6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