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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제005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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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사업자등록증

신 (개정 후)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사업자등록증

신 (개정 후)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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