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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8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7.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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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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