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사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인사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령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사령관 등)
구 (개정 전)제2조(사령관 등) ① (생 략)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법제처에서 육군인사사령부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