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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제341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본부 직제의 2024.0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참모부서), 제5조(정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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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참모부서)

구 (개정 전)

제3조(참모부서) ①·② (생 략)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신 (개정 후)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제5조(정훈실장)

구 (개정 전)

제5조(공보정훈실장) ①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ㆍ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신 (개정 후)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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