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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제325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의 2022.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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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신 (개정 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구 (개정 전)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둔다. ②육군미사일사령부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구 (개정 전)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미사일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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